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시대-. 저주죄로 처벌을 받았던 세 명의 후궁들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인조의 후궁1)조귀인.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신을 미워한다며 중전을 저주했다. 이 일로 조정 대신들은 조귀인의 작호를 삭탈하려 했지만, 효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은 성종의 후궁으로, 연산군의 어머니기도 했던2)윤씨. 투기가 유난히 심했던 그녀는 비상으로 다른 후궁들을 독살하려던 것이 발각됐고, 방에서는 저주의 방법이 적힌 책과 인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종의 후궁3)경빈 박씨. 그녀는 후일 명종이 되는 세자와 그 어머니 문정왕후를 저주해 불에 그을린 쥐를 동궁전과 대비전에 묻었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9차례나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청했지만, 중종은 폐서인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다.
1) 인조의 제1후궁으로 참판 조익전의 딸이다. 조익전은 영국 보사공신으로서 영의정에 추증되기도 하였다. 조씨는 출생년월을 알 수 없으나 1639년(인조 17) 10월 17일에 인조의 5남 숭선군(崇善君)을 낳고 이어 6남 낙선군(樂善君) 숙(潚)을 낳았으며 인조의 유일한 딸인 효명옹주를 낳았다. 그런데 뒤에 그 아들 숭선군과 함께 역모를 하여 폐서 인으로 사사되고 아들 숭선군은 유배되었다.